<기자>
2012년 대선 당시 인터넷에 정치적 댓글을 단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전 단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엄하게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18대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전 단장이었던 이 모 씨는 부대원들에게 정치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령부 소속 121명에게 인터넷 댓글을 달게 했는데, 확인돼 기소된 게 1만 2천 800여 건이나 됩니다.
야권의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여당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들이었습니다.
법원은 군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자유 민주주의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흥주/서울동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군이 정치적 의무를 어기고 위법하게 여론 형성에 개입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 씨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군사법원에서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군사법원은 정치 관여 행위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대북 사이버전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민간 법원과 달리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이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