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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속옷 차림으로 "다리 주무르라" 사장 무죄

회사에 갓 들어온 신입 여직원에게 사장이 업무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고는 사무실 문을 잠그라 하고 소원 들어주기 고스톱을 치자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소원으로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게 했는데 법원이 사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법 조항을 너무 까다롭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휘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검찰이 강제 추행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최대 쟁점은 사장의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강제됐는가였습니다.

1심에서는 맞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장이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여직원의 허벅지 위에 올리기는 했지만, 이게 여직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리적으로만 보면 물리력을 가해 반항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표를 쓰게 하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취업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26살짜리 피해자가 자신보다 10살 이상 나이가 많은 상사에게 느꼈을 심리적인 억압도 폭행이나 협박에 준해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상대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는 겁니다.

다행히 지난 2013년 12월부터 성폭력 특례법이 시행돼 이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도 이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게임을 하다 벌칙을 수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위력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고 추행 사실조차 인정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법 조항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속옷 바람으로 어린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며 수치심을 안겨준 사람에게 최소한의 반성할 계기는 필요해 보입니다.

▶ [취재파일] 여직원에게 다리 주무르게 한 사장, ‘강제추행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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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대 피해 아동 어머니 :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달라,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겠다'하면서 선생님을 계속 설득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원장님이 애들을 때렸다. 그래서 자기도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그만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장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보육 교사들이 직접 털어놨습니다.

박아름 기자가 취재파일을 통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어린이집 학대 피해 아동 어머니 : 엄마를 벽에 세워두고 못 움직이게 하고 깜깜한 방이나 화장실에 넣어놓고 못 나오게 문을 닫거나, 아니면 만날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때렸어, 여기 때렸어, 여기 때렸어.' 애들이 다….]

지난해부터 경기도 의정부의 한 어린이집을 다니던 아이들이 집에 오면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며 온몸으로 저항하기도 하고 전에 없던 배변 실수를 하거나 자다가 경기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비슷한 피해 증언들이 속속 모였는데요, 결정적으로 이 어린이집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보육교사 3명이 용기를 내어 학대 목격담을 진술해준 덕에 현재 원장 34살 이 모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주로 소리를 치거나 윽박을 지르고 수시로 머리나 등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인터넷에는 다섯 칸짜리 식판에 담긴 푸짐한 점심식사 사진을 올린 뒤에 실제로는 두 칸짜리 식판에 밥과 국만 담아 아이들에게 먹였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원장이 매일 CCTV 기록을 삭제했고 CCTV는 원장이 보육 교사들을 감시하는 도구로 쓰였다고 전했습니다.

원장이 싫어하는 아이에게 잘해주거나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모습이 찍히면 해당 교사들을 혼냈다는 겁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싶어 망설였지만, 원장의 횡포를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불과 몇 달 사이에 여럿이 관뒀습니다.

원장이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앞으로 진실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교사들이 다시는 취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애들을 돈으로 대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했으면 좋겠지,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취재파일][단독] 보육교사 증언으로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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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화가 난 아내가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교통 범칙금 폭탄을 물렸습니다.

정규진 특파원이 취재파일을 통해 소개했습니다.

픽업트럭 한대가 신호를 대기하는 동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전진과 후진을 무작정 반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번쩍번쩍 정지선 단속 무인 카메라가 연신 플래시를 터뜨립니다.

이런 식으로 부과된 금액이 하룻밤 사이 무려 우리 돈 8천700만 원이 넘는데요, 알고 보니 차주의 아내가 벌인 복수극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사우디에서는 여성 운전이 금지된 관계로 여성의 친오빠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대체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나 봤더니 바로 이날은 남편이 둘째 아내를 맞이하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사우디는 남자가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남편이 잘못한 게 없지만, 아내는 서운했던 겁니다.

아랍 여성들은 통쾌하다, 고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남성들은 남편이 왜 새 아내를 들이게 됐는지 아내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내와 처남이 대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됐건 분명한 건 사우디 사회에서도 결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랍에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조차 지난해 이혼 승인 건수가 전년보다 32% 늘었습니다.

대략 하루에 서른 쌍이 결혼하고 열 쌍이 이혼하는 셈입니다.

이슬람에서는 무분별한 결혼과 이혼을 막기 위해서 혼인을 할 때 신랑이 신부 쪽에 지참금을 지불하고, 또 만약 이혼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위자료 계약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면서 이혼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금전 관계로 맺어진 결혼생활이 행복할리 없겠고, 또한 아내는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이혼을 결심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혼 소송의 80%가 아내 쪽에서 제기한 소송이라고 합니다.

걸프 지역의 일부다처제는 본래 전쟁으로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여성들을 가난에서 구제하기 위해 시작됐다는데 요즘은 이렇게 갑작스런 오일머니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그 본연의 취지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 [월드리포트] 남편에게 8천만 원대 교통 범칙금 물린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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