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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단 3건 처리하면서도 '고성·야유' 국회

<앵커>

공무원연금개혁 충돌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가 오늘(12일)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 3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고작 3건을 처리하면서 고성에 야유까지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5월 말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살에서 5살까지 누리 과정 예산 부족분 1조 원을 지방채로 마련할 수 있게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였습니다.

법안 3건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분, 나머지 1시간 동안 고성과 야유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연금개혁 합의를 파기한 건 여당 책임이라고 비난했고,

[이언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손바닥 뒤집듯 깬 게 누구입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당은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전자 서명을 미루면서 처리를 막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민현주/새누리당 의원 : 이는 법사위원장의 권한 남용이며 월권입니다. 스스로 발목 잡는 국회 상황을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울고 소리치고 야유하는 현장을 국회 견학 온 초등학생 80여 명은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최필규/대관초등학교 6학년 : 진짜 진심으로 싸우는 거 같았어요. 막 무섭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법안 60여 건이 본회의 문턱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까지 고스란히 오는 28일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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