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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서 피해차량 주인 행세' 수리비 챙긴 60대

'사고 현장서 피해차량 주인 행세' 수리비 챙긴 60대
차량 접촉 사고를 우연히 목격한 60대가 피해 차량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 수리비를 챙겼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 부천시내 골목길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던 중 B(31)씨가 몰던 스포티지 차량이 주차돼 있던 산타페 차량 앞범퍼를 긁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B씨가 사고 수습을 위해 차량을 옆길에 세워놓고 밖으로 나오자 A씨는 자신이 피해 산타페의 차주인 것처럼 행동하며 B씨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1시간여 뒤 B씨로부터 사고 수습 문의 전화를 받은 A씨는 "견적을 뽑아보니 20만 원이 나왔다. 보험 처리는 복잡하니 수리비를 보내달라"고 속여 통장으로 20만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약 3시간 뒤인 오후 4시 산타페 진짜 차주가 '대물 뺑소니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왔습니다.

산타페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분석해 가해 차량을 확인한 경찰은 B씨에게 연락해 뺑소니 경위를 추궁했으나 '피해 차주와 합의하고 수리비까지 지급했는데 무슨 소리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B씨는 수리비 이체 과정에서 A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초반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없었다.

B씨가 저를 차주로 오해하고 사고 처리 방법을 물어와 순간 차주인 척 행동하고 돈까지 받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페이스북에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올리고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차주가 맞는 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시민에게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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