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한수진의 SBS 전망대] "대리운전 기사들, 음주운전 방조죄 조심해야…"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법무법인 메리트)

▷ 한수진/사회자:

법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제혁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 임제혁 변호사:

오늘 대리운전 자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운전하고 가시는데 오늘 저녁 때 술자리 있으신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들으실만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리운전에 관련한 보도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술에 취한 분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알고 보니 대리기사가 집을 찾지 못하자 시비가 붙어서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다 걸린 거였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대리운전을 해서 집에 왔는데 요금가지고 시비가 붙었던 거예요 대리기사는 가고 자기가 주차하느라 20~30cm 정도 움직였는데 대리기사가 신고해서 걸렸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20cm정도 운전한 것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나 봐요?

▶ 임제혁 변호사:

그게 2011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도로교통법이. 옛날에는 아파트 주차장 차단기가 그런 내부 주차장은 도로로 안 봐서 거기서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죠. 이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도로 외의 이런 공간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처벌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럴 필요가 있어서 개정이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임제혁 변호사:

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라도 신고를 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들의 보복성 신고도 꽤 많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 임제혁 변호사:

신문하고 방송에 기사화 될 정도로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요. 대리기사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도 오늘 진상 복수했다, 그런 식으로 진상 손님의 갑질에 대해서 응징했다는 취지로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진상 손님. 여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있는 걸까요?

▶ 임제혁 변호사:

(웃음)

▷ 한수진/사회자: 

대리운전 기사 입장에서도 이런 보복성 신고로 나아가는 이유가 있겠지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대리운전 구조를 놓고 보면 이게 종종 이용하는 번호들 유명한 번호들이 있잖아요. 그걸 운영하는 데를 콜센터라고 하고요. 콜센터는 전화를 받아서 대리운전 회사에 알려줍니다. 대리운전 회사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관계를 맺고 쓰는 기사들한테 어떤 손님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간다 전달해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콜센터에서 이미 가격이나 이런 부분 합의가 된 거예요. 대리기사는 그걸 따라갈 뿐이고 소정의 수수료를 얻을 뿐인 거죠. 대리기사들 입장에서는 빨리 일을 마쳐야만 한 건 더 하고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빨리빨리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빨리빨리가 문제가 되는데 손님이 탔어요. 탔는데 자기는 어디까지가 목적지라고 했는데 가다가 신사동 어디에서 내려서 갑시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자기가 생각했던 것 외에 일을 더 해야 하니까 이 손님은 진상으로 등극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결국 손님 입장에서도 차주가 되겠죠. 정확하게 경유지와 목적지를 말해야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

어차피 계약관계인데요. 계약관계라는 얘기를 계속 할 텐데 계약을 맺는 차주 측에서 나는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가겠다고 정확히 말하는 게 필요하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어쨌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데나 세우고 가버리면 목적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 임제혁 변호사:

맞습니다. 정작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건데요. 이게 서로 계약입니다. 서로 합의한 대로 지켜야 하는 거고요. 특히 전제되는 상황은 차주가 술을 마셔서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할 수 없거나 적어도 법적으로 이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면 처벌한다는 거고 대리운전 계약을 한다는 건 이 사람을 목적지까지 태워다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피하려고 했던 상황, 음주운전 상황을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포함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특정 목적을 위한 계약이다, 그런 거군요?

▶ 임제혁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종종 대리운전을 이용하는데요. 손님 다 도착했는데요, 해서 보면 아파트 주차장 앞이에요. 주차는 안 해줘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죠. 흔들어 깨워요. 깼는데 차단기 앞인 거예요. 거기부터는 저보고 운전하라는 거죠. 이건 분명히 계약 위반인 것입니다. 대리기사는 손님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고 그 안전하게 라는 건 음주운전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이게 법으로도 입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이걸 구두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쓰는 건 없으니까. 구두든 서명이든 두 사람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되는 거고 콜센터 전화 내역이라든지 대리운전을 해서 어디까지 왔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입증이.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대리운전을 한 대리기사가 손님을 지켜보고 있다가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

말도 안 되는 거죠.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나서 인테리어 업체가 돈 다 받고 나서 쭈루루 구청에 가서 불법 인테리어 했다고 신고하는 거나. 사실 이건 더 심한 거예요. 대리운전이라는 건 음주운전이라는 불법적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건데 그걸 맡은 사람이 신고를 한다? 이건 악질적이다.

▷ 한수진/사회자:

고의로 차를 도로에 세우고 음주운전을 지켜봤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 임제혁 변호사:

신문에도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아요. 방조죄에 해당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방조죄?
그래픽_음주운전 음
▶ 임제혁 변호사:

네. 방조라는 게 쉽게 말해서 범행을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자살방조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게 동반자살에서 많이 생겨요. 결국 이 사람은 알렸어야 하는데 범행의 의지를 강화했다는 건데 대리운전의 상황도 마찬가지에요. 차주가 술에 취했고, 술 취해서 운전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했고, 당연히 계약관계상 이 사람은 이걸 막았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일정 시점에서 핸들을 놔버렸다. 그러고선 몰래 가서 지켜봤다, 이걸 뺀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상황에서 핸들에서 손에서 놨다, 라는 건 차주가 운전을 하게끔 방조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음주운전 방조죄,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네.

▷ 한수진/사회자:

차를 아무데나 세워놓고 가는 것은 없습니까? 위반되는 법이 없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교통 방해죄도 가능하겠죠?

▷ 한수진/사회자:

이건 교통 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

네. 사례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안전지대라고 빗금 쳐져 있는 데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냥 가버린대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황당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어쨌든 요즘 대리운전들 많이 이용하시는데 요금이나 벌금, 자격과 관련해서 어떤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이런 실랑이들이 자주 이어지는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이 부분 아쉬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수가 2천만 대 가까이 됩니다. 1800만 대 이상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대리운전 업체가 3,4천 개, 대리운전 종사자만 9만 명 가까이 되는 현실에서 특별한 자격 없이 회사의 설립과 운전, 영업이 다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특히 대리운전 기사들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분들을 보호할 또는 규율할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고요.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

현재 상황에서는 운전자분들이 꼭 대리운전 기사들 보험 가입 확인해 두시고요. 자기가 출발지하고 목적지 경유지가 있다면 명확하게 얘기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 목적지 도착해서는 꼭 주차까지 완료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정도는 챙겨야 한다?

▶ 임제혁 변호사:

네, 이 정도는.

▷ 한수진/사회자:

무법의 상황이다 보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무법인 메리트의 임제혁 변호사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