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십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류종림 장안대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류 씨는 지난 2010년 진명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진명학원의 이사장과 이사 자리를 달라며 진명학원 측에 75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1998년부터 2013년까지 45억원 가량의 학교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류 씨가 돈을 주고 진명학원 이사장 자리를 샀다는 혐의에 대해 '학교 운영권을 대가로 돈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실제 학교법인의 존립을 위협하지 않으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31억원 교비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