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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수' 구체적 정황 vs 촘촘한 방어 논리

<앵커>

보신 것처럼 지금 검찰 조사실에서는 치열한 논리싸움이 펼쳐지고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검사 출신인 홍 지사가 아주 촘촘한 방어논리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연 누가 이길까요?

이한석 기자가 이번 수사의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에겐 지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음성 파일이 증거로 제시됩니다.

[故 성완종 회장/(4월 9일) : 내가 홍준표를 잘 알아요. 그 친구한테 1억을 (윤승모를) 통해서 전달해 줬고.]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구체적으로 돈을 건넨 정황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로서는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는 검사 출신답게 검찰 수사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성 전 회장이 숨진 상태에서 '반대 신문권', 그러니까 성 전 회장을 상대로 홍 지사 측이 반박할 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승모 씨가 배달 사고를 내고서 거짓 진술을 했다, 이런 논리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홍 지사의 또 다른 혐의는 증거 인멸과 관련돼 있습니다.

윤승모 씨가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번복하도록 홍 지사 측의 측근들이 회유했다는 의혹입니다.

증거 인멸은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라는 점에서도 이 부분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회유 정황이 담긴 윤 전 부사장과 홍 지사 측근 2명의 대화 녹취 파일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홍 지사는 윤승모 씨를 회유하도록 측근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윤승모씨를 회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측근들이 알아서였을 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이 녹취 파일을 근거로 회유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해도 홍 지사가 측근들에게 지시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검찰은 '수사의 목적은 기소'라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고, 홍준표 지사는 정치 생명을 걸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CG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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