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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에 걸려 죽은 물개 불법유통 어민 등 3명 입건

속초해경안전서는 7일 그물에 걸려 죽은 물개를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6) 등 어민 3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또 물개를 즙으로 가공한 건강원 업체 대표 B(51)씨에 대해서도 불법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5일과 17일 그물에 걸려 죽은 물개 2마리를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혼획된 물개가 불법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항포구 CCTV를 분석해 이들을 붙잡았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물개는 관련법상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는 포획과 유통이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경은 "그물에 걸려 죽은 물개는 밍크고래와 같이 관계기관에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 유통해야 하나 A씨 등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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