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취재파일] 플라스틱은 가라! 모바일 단독 카드의 모든 것

[취재파일] 플라스틱은 가라! 모바일 단독 카드의 모든 것
플라스틱 실물 없는 모바일 단독 카드가 나온다. 여신금융협회는 모바일 단독 카드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달 중 카드사별로 모바일 단독 카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단독 카드에 대해 알아본다.

- 모바일 단독 카드란?

“플라스틱 실물이 없는 카드다. 스마트폰 USIM칩에 카드 정보를 저장하거나 앱카드 형식으로 발급된다. 원칙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다. 기존의 신용카드 상품을 모바일 단독 카드 형태로 발급할 카드사도 있고, 모바일 단독 카드 전용으로 신상품을 내놓는 곳도 있다.”

- 모바일 단독 카드 방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제한된다.

“USIM 방식의 모바일 단독 카드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하려면 NFC 동글이 설치된 단말기가 있어야 한다. 앱카드 방식의 모바일 단독 카드는 앱을 실행시킨 뒤 바코드나 QR코드를 인식시켜야 한다. 때문에 바코드나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단말기가 있어야 한다.”

- 현금서비스, 카드론은 안 된다.

“모바일 단독 카드와 플라스틱 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카드 회원의 명의를 도용해 모바일 단독 카드를 발급받고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받아 챙길 경우 회원이나 카드사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일단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모바일 단독 카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 법인카드나 가족카드는 안 된다.

“당분간 모바일 단독 카드는 개인회원 카드만을 대상으로 한다. 모바일 단독 카드의 결제 활성화 추이, 본인 확인과 단말기 인증과 관련한 특수성 등의 문제점을 더 검토한 뒤 가족카드나 법인카드로의 대상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체크카드도 모바일 단독으로 발급할 수 있다.”

- 모바일 단독 카드 신청은?

“대면 신청과 비대면 신청 모두 가능하다. 대면 신청은 카드회사나 은행 창구에 찾아가거나 카드 모집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다. 비대면 신청은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이뤄진다. 카드사는 모바일 단독 카드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본인 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 확인방법(공인인증서, ARS,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등)이나 기타 안전성이 검증된 본인 확인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 모바일 단독 카드는 신청하면 24시간 이후에 발급된다.

“명의를 도용해 모바일 단독 카드를 발급받은 뒤 부정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모바일 단독 카드를 신청하면 카드사들은 신청인의 신용도 등 발급심사를 하게 된다. 발급이 가능한 신청자인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발급받을 단말기(스마트폰 등)가 신청인 본인 소유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통신사 등을 통해 단말기 고유식별 정보(USIM 등)가 신청인 명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급 절차를 통해 모바일 단독 카드는 신청 후 24시간이 지나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모바일 단독 카드 발급 신청이 카드사의 영업종료 이전에 이뤄지면 심사를 거쳐 다음날 발급받을 수 있다.”

- 모바일 단독 카드도 연회비가 있다.

“기존의 신용카드처럼 연회비가 청구될 수 있다. 플라스틱 카드의 제조나 배송 등에는 1~2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모바일 단독 카드는 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원가가 절감되기 때문에 연회비를 기존 카드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고, 다른 할인 혜택을 더 제공할 수는 있다.”

- 스마프폰 종류에 상관없이 모바일 단독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

“모바일 단독 카드의 종류에 달려 있다. 앱카드 형식의 모바일 단독 카드는 안드로이드 OS 전용 단말기나 애플의 iOS 전용 단말기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다. USIM 방식의 모바일 단독 카드는 NFC 기능이 탑재돼 있는 안드로이드 OS 전용 단말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여러 대의 스마트폰으로 동일한 모바일 단독 카드를 이용할 수 있나?

“역시 모바일 카드 종류에 달려 있다. 원칙적으로는 카드 회원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여러 개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단독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USIM칩 저장 방식처럼 모바일 카드의 고유 인증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를 단말기에 저장하는 방식인 경우, 동일한 모바일 단독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의 대수는 1대로 제한된다.”

- 모바일 단독 카드의 고유 인증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는 어떻게 확인하나?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고유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나 본인 여부 확인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 스마트폰을 바꿔도 모바일 단독 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나?

“USIM 방식의 모바일 단독 카드의 경우 이동통신사를 바꾸게 된다거나 해서 USIM칩을 교체하게 되면 별도의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단순히 단말기를 바꾸는 경우라면 기존 USIM칩을 통해 모바일 카드를 계속 쓸 수 있다. 앱카드 방식의 모바일 단독 카드는 별도의 재발급 절차 없이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면 사용 가능하다.”

- 분실이나 도난신고 60일 이전까지의 부정 사용금액은 회원이 책임지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카드회사는 회원으로부터 모바일 단독 카드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해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다만, 통지 전에 생긴 카드의 사용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물론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 모바일 단독 카드 사고의 카드사 책임 범위는?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경우에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1) 위조되거나 변조된 모바일 카드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모바일 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모바일 카드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모바일 카드의 사용 등이다.”

- 부정발급, 부정사용에 대한 카드사의 대비는?

“카드사는 부정발급이나 부정사용에 대해 회원이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결제내역을 전자우편이나 단문 메시지 서비스,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카드회사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을 운영해 카드의 부정사용을 상시 탐지하고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