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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퇴직증명서로 실업급여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허위 퇴직증명서로 실업급여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인천 남동경찰서는 퇴직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38살 최 모 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허위 퇴직증명서를 내준 인천의 한 중소기업 대표 48살 박 모 씨 등 1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과 대전의 모 업체 등 9곳에서 6개월 이상 일하다 회사 사정으로 퇴사했다고 허위로 증명서를 꾸며,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 1억 6천 여 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들은 고용한 직원 수가 많을수록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경찰은 허위 증명서를 이용해 장애인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받아 챙긴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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