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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돈 '껑충' 뛰는데…소득대체율 50% 가능?

<앵커>

은퇴한 뒤에 국민연금 더 받게 해주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는 돈도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이경원 기자가 따져봅니다.

<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일 경우 평생 월평균 100만 원을 번 사람은 노후에 4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당초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지만 연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두 차례 개혁을 통해 현재 수준인 40%까지 떨어지도록 조정했습니다.

이번 여야 합의는 이걸 다시 50% 수준으로 올려서 최소한 월급의 절반은 보전해주자는 겁니다.

여야 합의에는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줄인 돈 중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쓴다고 돼 있습니다.

한해 1조 원 정도인데 이건 대부분 노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는 걸로 국민연금까지 지원하기는 태부족입니다.

결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위해선 연금 보험료를 더 올려야 되는 공짜점심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OECD는 소득대체율 50%를 위해선 연금 보험료를 월급의 9%에서 16.7%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가 지금보다 86%나 증가하는 건데, 훨씬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많이 받는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지난 2007년 국민연금 보험료를 43% 올리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김성숙/국민연금연구원장 (지난 3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 부담수용성, 급여적절성을 고려해 나름 안을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보험료율에 대한 저항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고…]

100만 공무원의 연금 개혁도 엄청난 진통을 겪은 마당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2천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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