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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이재정 "盧 캠프에 전달된 성완종 돈은 법적 근거가 있는 돈"

대담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누리과정 지원 위한 지방재정법 통과, 미봉책일뿐"

"경기도 올해벌써 1조2천억 원 부채인데, 또 가불하라고?"

"학생 위해 쓰는 돈에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문제라구요?"

與 무상급식보다 보육에 무게? "둘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돈"

"직선제 폐지 논란 불과 3번 선거 치렀는데..."

"조희연 이제 1심인데, 직선제 폐지 논란은 큰 잘못"

"대선자금 수사? 누구의 발목을 잡겠나? 정의의 문제다"


▷ 한수진/사회자:
강원도와 전북도에서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며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요, 땜질식 예산으로 버텨왔던 다른 지자체 상황도 다르지 않을 거다. 가정의 달 5월에 최악의 보육대란 사태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어제죠?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를 통과하면서, 누리 과정 문제가 숨통을 트이게 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육 현장에서 이 문제를 맞닥뜨리고 계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교육감님, 나와 계시죠?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지금 전북과 강원도는 누리과정 지원 중단을 선언했는데, 경기도는 어떤 상황입니까?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경기도는 지금 현재 저희가 확정된 예산으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양쪽 다 5월 16일이면 예산이 이제 고갈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5월 중순이면요?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네.
 
▷ 한수진/사회자:
예. 1개월 더 지금 추경예산 편성했다는 건데, 경기도도 그래도 지금 사실상 부도 직전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아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추가로 세입이 예상되는 돈이나 이미 추가로 확정된 세입을 가지고 한 2개월분 정도를 최소한도 좀 편성을 하자. 그래서 5월 8일에 도의회에 편성된 예산 2개월분을 더 요청을 하려고 하죠.
 
▷ 한수진/사회자:
아. 그렇고요. 근데 어제 또 국회 안행위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하는 지방재정법이 통과됐는데요. 정부 지원으로 1조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은 한 시름 놓게 된 거 아닌가요?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그렇죠. 어제 지방재정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이제 당장 어려움은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미봉책이죠.
 
▷ 한수진/사회자:
음.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조 지방채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잘된 일인데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볼 일은, 경기도의 경우에 금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사실은 이미 1조 2천억을 부채로 책정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그런데 여기에 또 부채를 가져오게 되는데, 교육청의 경우엔 이 부채가 어떻게 메꿀 길이, 자체로서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채는 다 앞으로 받아쓸 교부금을 미리 가불해서 쓰는 형식이거든요.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예.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메꿀 방법은 없다.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예. 그래서,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저희 경우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2014년 말 현재 부채가 모두 15조 3천억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받은 교부금 액수가 39조인데, 거의 이것의 50%가 넘지 않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이런 부채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지방 교육 재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위협이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러면 이 상태로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글쎄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제 내국세의 세수가 줄어들면 교부금 액수가 줄어드는 거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의무교육 분야,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은 물론이고 유치원 교육까지, 이런 모든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구조, 이 내국세의 20.27%를 교부금으로 내서 교육 재정을 부담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이 배분율을 좀 높이거나, 아니면 '내국세가 줄어들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정해야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예. 근데 지금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제대로 안 되는 게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문제도 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전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원유철 의장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죠. 왜냐하면 이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과 학교를 위해서 쓰는 돈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여기서 덜어내서 누리과정, 다시 말하면 3~5세까지의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건데, 이 자금 자체가 만만치 않은 돈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전국적으로 보면 4조 정도 되고, 경기도의 경우도 1조가 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그러면 이 교부금 자체를, 학생과 학교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이렇게 전액을 다 누리과정으로 해서 쓰는 경우에, 우선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비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으로 보시기에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함께 갈 수 있다고 보세요?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저는 이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이미 뭐 5년 전에 사회적 합의가 되고, 지난 5년간 정착돼온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한 부분으로써 사실 교육의 일환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금년도만 하더라도 복지 예산이 115조가 되는데, 전체 예산의 한 30% 되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그런데 오히려 2014년도에 대비해볼 때 교육 예산은 오히려 더 감소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복지 예산이 8.5% 증가한 반면에 교육 예산이 오히려 감소했는데, 그러면 다른 복지를 늘리면서 지금 현재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오히려 학교가 책임져야 될 의무 급식이 되는 이 급식을 중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큰 거죠.
 
▷ 한수진/사회자:
예. 지금 누리과정 사업도 그렇고요. 무상급식, 또 무상복지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큰데, 새누리당에서는 5월에 최종 입장을 정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껏 분위기로 볼 때는 무상급식보다는 보육지원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요?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그렇죠. 이 보육사업은 사실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국가 시책사업으로 나온 건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보면 한 120만 명,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 될 돈이지, 이것을 교육청의 교부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안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자 나오신 김에 이 상황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요,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 받아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 받았는데, '선출직 교육감도 수난시대'란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직선제보다, '좀 직선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아시겠습니다만, 직선으로 시작한 것이 불과 이번이 3번째인데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이 '교육자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까지 발전시켜오면서 한 5년간 유지해 온 이 제도를 서울의 그 아직 1심 재판밖에 끝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예를 들어서 뭐 이 선거의 미비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한다든가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직선제를 폐지한다는 얘기를 성급하게 여당 쪽에서 정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전 대단히 유감스럽고,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리고 또 이 질문도 좀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에 노무현 캠프 요구로 성완종 전 회장이 3억의 선거 자금을 건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재정 교육감께서 노무현 후보 캠프에서 유세연수본부장이었는데, 성 전 회장에게 선거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뭐.. 당시에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의 경우는 뭐 정말 수백억을 차떼기를 해서 문제됐던 것인데, 당시 저희가 충청도 기업 가운데 어느 기업을 선택하든가 해서 이 자금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당내에 있었고, 그것을 제가 부탁을 받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성완종 회장께 부탁을 했죠.

그것은 이상수 당시에 총무부 본부장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얘길 했던 것이고, 전 그래서 그것을 그냥 얘길 듣고, 얘길 전하고, 성완종 회장의 답변을 이상수 본부장에게 전달했던 것인데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당시에는 뭐 기업의 일정한 부분을 선거자금으로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위법은 아니었는데, 다만 성완종 회장이 보낸 돈이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없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후에 보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그것이 후에 문제됐던 것인데, 성 회장도 이 문제는 별 문제없이 그냥 지나갔던 사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없는 돈'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에서 정치자금으로 낼 수 있는 일정한 정도의 한도가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그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넘어섰던 것이죠. 근데 뭐 그건 기업의 문제이지 우리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2억을 요청을 했는데 성 회장이 3억을 보냈다'는 보도는 사실인가요?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그건 나중에 제가 전해들은 내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더 많이 좀 보냈다는 이야기인데 말이죠.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근데 그때 상황으로 보면 이건 사실상 뭐, 아주 오히려 액수로 보면 적은 액수였던 건데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그래서 뭐 성완종 회장에 대해서도 불문으로 그냥 지나가고 말았던 일인데, 왜 지금 와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크게 부각시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 한수진/사회자:
예. 그 성완종 전 회장의 그 리스트에, 허태열 전 실장에게, 당시 박근혜 캠프에 계셨죠? 이 대선자금 여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지금 사실상 그 당시 대선자금 얘기가, 당시에 대선자금에 문제가 됐었던 것처럼, 나는 어느 대선이든 간에, 대선자금에 대해선 더욱 철저하게 저는 검증을 하고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옳은, 옳은 사법당국의 하나의 책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뭐 지금 대선자금 관련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네네.
 
▷ 한수진/사회자:
혹시나 또 야당이 발목 잡히게 된 상황이 되는 건 아닐까요?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누구의 발목을 잡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야당이. 예예.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이건 발목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정의의 문제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오늘, 오늘의 상황에서 성완종 회장의 이런 여러 가지 제기된 정치자금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이지, 지금 뭐 과거의 얘길 들춰내, 일단 끝난 얘기를 다시 한 번 들춰내는 건 오히려 정치적 목적으로, 오히려 정말 발목잡기가 아닐까요?
 
▷ 한수진/사회자:
아. 알겠습니다.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네.
 
▷ 한수진/사회자: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네네. 안녕히 계십시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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