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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외부 담배광고 모두 불법…대대적 조사

<앵커>

편의점 외부에 붙은 담배 광고물은 모두 불법입니다. 정부가 편의점과 담배 회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행 국민건강 증진법은 판매업자가 담배 광고물을 전시, 부착하는 경우 영업소 외부에 광고 내용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외부에서도 유리창을 통해 각종 담배 광고물을 접할 수 있을 게 현실입니다.

금연운동협의회가 학교 근처 편의점 151곳을 조사한 결과 내부에 설치된 담배광고를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곳이 90%가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편의점 2천500곳을 방문해 담배 광고와 판촉에 관련된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은 불법 담배 광고와 판촉, 후원활동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며, 위법 행위는 시정조치를 비롯해 법적 대응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편의점 등 소매점 내부 담배광고도 제한하겠다고 밝혀 관련 담배사업법도 올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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