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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듣고 살인…정신질환 조선족에 징역12년

환청 듣고 살인…정신질환 조선족에 징역12년
환청에 시달리다 행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중국 국적 동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8살 한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의 자택에서 갑자기 주방 흉기를 들고 밖으로 뛰어나가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누군가가 칼로 내리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우는 환청을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1심에서 진술했습니다.

1심은 "정신질환을 고려해도 범행이 참혹하고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공포와 유족의 상실감, 손해배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뚜렷한 동기가 있는 일반 살인과 달리 누구라도 잠재 범행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위험성이 높다"며 한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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