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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무릎에 연인 앉혀 운전…면허취소 정당"

만취상태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를 무릎에 앉혀 운전하게 한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10m 정도 음주운전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 20분쯤 김해시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운전석에서 다리를 넓게 벌린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운전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하고 제1종 대형 및 2종 보통 면허 등 자동차 관련 운전면허 5종류를 모두 취소 처분했습니다.

김씨는 여자친구가 대부분 운전했고 자신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3미터 정도 후진만 했다며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씨 자신은 화물차 운수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며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만취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조작하는 등 운전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고, 연인과 운전석에 겹쳐 앉아 공동으로 운전행위를 하는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운전 방법으로 도로교통의 위험성을 증대시켰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김씨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운전면허취소 처분으로 김씨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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