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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총량제' 도입됐지만…"차별적 규제 폐지" 촉구

<앵커>

지상파 방송사들을 차별적으로 옥죄고 있던 광고 규제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광고총량제가 도입되고 가상광고가 일부 확대됐지만,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2년 동안 유형별로 하나하나 광고시간을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형을 따지지 않고 편성 시간의 평균 15%, 최대 18% 안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광고시간은 1시간에 최대 48초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종편 등 유료방송에는 이미 허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 현재 스포츠 중계에만 허용된 가상광고를 예능과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김재영/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 : 창조경제 핵심인 방송산업과 경제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광고제도를 개선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문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지상파들의 매출 증가 효과는 전체 광고 시장의 0.4%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품질 한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손계성/한국방송협회 정책실장 : 광고 총량제 또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선진적이고 정상화된 광고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방송협회는 앞으로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등 지상파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준영·김학모,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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