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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대신 받아달라"…한 달 만에 2,400건 접수

<앵커>

정부가 지난달부터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한 달 만에 양육비 받아달라는 신청이 2천 4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이혼한 이 40대 여성은 자녀 2명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직장까지 관둬 막막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모 씨/한부모 (자녀 2명 양육) : (전 남편이)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주기로 다 (약속)했는데. '네가 키우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 힘드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돼 버리니까.]

이렇게 헤어진 뒤에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은 83%나 됩니다.

지난달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출범하자, 한 달 새 문의가 1만7천 건이나 들어왔습니다.

현재 2천400명에게 양육비를 받아주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상대방에게 재산 가압류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하자 양육비 지급을 약속한 사례부터, 그동안 연락이 끊겨 주지 못한 것이라며 관리원 중재로 만나 직접 양육비를 내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윤경/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상담본부장 : 공적인 기구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지와 지원을 받는다는 안도감, 그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인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상대방 재산 파악을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양육비 채무자는 해외 출국이 금지되고 여권 재발급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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