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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종북" 원세훈에 1천만 원 배상 판결

<앵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종북 좌파로 지칭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1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내부전산망에 전교조를 종북좌파라고 지칭하며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원장님 지시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원 전 원장은  "전교조 등 종북 좌파단체들이 활발히 움직인다,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게 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명예훼손이라며 원세훈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종북'이라는 단어가 북한을 추종한다는 표면적 뜻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표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1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면 이들의 주장이나 정책에 대해 구체적 검증 없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평가한다"며 종북이라는 표현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명백한 근거 없이 종북이라고 단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낙인 찍기이자 위법행위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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