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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채팅 속 그녀 알고보니 그놈…'몸캠 피싱' 적발

알몸 채팅 속 그녀 알고보니 그놈…'몸캠 피싱' 적발
알몸 채팅을 원하는 여성인 척하며 접근해 피해 남성의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몸캠 피싱'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조직원은 모두 남성으로, 알몸 촬영할 여성을 고용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야동'(음란동영상)을 이용해 피해 남성을 속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은 혐의(상습 공갈 등)로 조 모(26)씨 등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약 1년에 걸쳐 피해자 800여 명에게 알몸 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았거나 협박 단계인 경우까지 합치면 피해자 수는 1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 '즐톡'에서 여성인 척하며 피해자를 물색했고, 또 다른 채팅 앱인 '라인'에서 알몸 채팅을 하자며 유인한 뒤 야동을 틀고 피해자의 음란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해당 동영상을 지인에게 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1인당 최대 6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뜯어냈습니다.

특히 유인책이 알몸 채팅을 시작하기 전 자신의 사진이라며 악성 앱 설치 프로그램을 피해자에게 보냈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부,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빼내 협박에 이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책인 조 씨가 중국에서 사들인 프로그램에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탈취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조 씨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 수차례 수상하는 등 프로그래밍에 능통한 인물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협박 시 피해자의 학번이나 집 주소 등을 언급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고 "자살할 때까지 유포하겠다"고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동영상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또 역할을 총책, 인출책, 유인책, 공갈책 등으로 분담하고 범행이 성공할 경우 수익금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등 기업형으로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20대 남성들로 구성된 유인책이 피해자를 속여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면 팀장급인 최 모(26)씨 등 3명이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인출책인 박 모(40)씨가 대포 통장을 이용해 돈을 빼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회사원, 대학생, 전문직 등 30대 남성입니다.

조 씨 등은 피해자의 직업에 따라 50만∼600만 원의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인 유인책을 제외한 조직원들은 과거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과 대부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이었습니다.

조 씨가 주변인물을 상대로 몸캠 피싱을 한 후 돈을 벌게 되자 본격적으로 범행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 대포 휴대전화, 대포 통장, 대포 차량 등을 사용했으며 사무실도 2개월마다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몸캠 피싱 조직원 전원을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식 앱 스토어가 아닌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프로그램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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