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현동훈(56) 전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또 다른 뇌물수수 사건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변경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기소된 현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인 2006년 9∼10월과 2007년 6∼10월께 2차례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비사업자 최모씨에게서 북아현·충정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 확장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다만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 전 구청장은 재개발 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0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4년8월로 감형됐다.
그는 2013년에도 뇌물죄로 징역 1년6월을 추가로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