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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4·18 집회 연행자 2명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참사 범국민 대회 이후에 벌어진 충돌 사태로 연행된 집회 참가자 2명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등 3명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집회 참가자 가운데 94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권 변호사 등 5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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