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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서 다른 유골과 섞였다" 가슴 친 유족들

고의 사고 의혹도…바가지에 관리 허술

<앵커>

요즘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만큼 납골당도 많아졌습니다. 화장률이 1993년 19.1%에서 2013년에는 76.9%로 높아지면서 전국에 사설 납골당만 239개나 됩니다.

이렇게 납골당이 많아지면요, 경쟁이 치열해져서 비용이 저렴해지고 서비스도 좋아질 것 같지만, 실태는 그렇지 못합니다. 유골 한 기 안치하는데 최대 수천만 원이 드는가 하면, 유골 관리가 엉망인 곳도 적지 않습니다.

기동취재,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석 씨는 10년 전 경기도의 한 납골당에 어머니의 유골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유골함이 떨어져 깨지면서 다른 유골과 섞였다는 청천벽력같은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김태석(가명)/납골당 피해자 : 박살이 나서, 그러면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몇 구가 거기에 그때 있었는데 흩어져서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알 수도 없는 거니까 그냥 대강 담았겠죠. 유골함을 사다가.]  

피해를 당한 유족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납골당 전 직원 : (유골함을) 막 그냥 옮겼어요. 그래서 추석 명절에 한 번 난리가 났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해당 납골당 측에 알아봤습니다.

[납골당 관계자 : 넘어진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합의하실 분들은 합의를 했고, 또 더 좋은 자리로 모실 분들은 다 (무료로) 모셔 드렸어요.]    

하지만 유족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납골당 피해자 : 나무장으로 돼 있는 게 오래되고 하니까 밑에 유리로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밑에 유리관으로 돈 지불하고 바꿨어요. 한 오십만 원인가.]  

게다가 고의사고 의혹까지 전 직원의 입에서 제기됐습니다.

2003년 설립 이후 납골당 주인이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 새로 바뀐 주인이 수익을 더 내려고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납골당 전 직원 : 누가 지시해서 (지지대를) 뗀 거예요. 그 다음에 툭 밀어놓고서 넘어졌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납골당은 소유권 분쟁 때문에 법원에서 분양 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지금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납골당 직원 : 3단, 4단, 5단이 이제 로얄단이고요, 1,2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1단은 800만 원부터 1,000만 원·1,200만 원…]  

더구나 '영구 분양'을 명분으로 1천만 원 안팎의 비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약속은 운영업자가 바뀌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노영희/변호사 : 납골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시적 사용권을 획득하는 것에 불과하고 영구적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개념은 사실 존재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분쟁은 종교단체를 낄 경우 영세업체도 쉽게 납골당을 설립할 수 있는 규정 때문입니다.

[이필도/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 : 종교단체를 빙자한 거예요. 납골시설을 하기 위해서 종교단체를 만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죠.]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납골당 제도의 허점, 개선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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