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경력 단절돼도 국민연금 가능…446만 명 혜택

<앵커>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이른바 경력 단절 주부 같은 경우, 가입 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막했는데요,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김경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가사와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주부 상당수는 특별한 노후대책이랄 게 없습니다.

[52세 주부 : 내 노후를 위해서 조금은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기쁘지 않을까… 가정주부들은 딱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특히 주부도 들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가 있지만 이것도 60세까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이라도 낸 적이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길이 열렸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3년간 직장에 다니면서 보험료를 냈던 58세 여성이 추후 납부를 통해 5년 치 보험료를 낸 뒤 60세까지 2년간 매달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추후 납부는 일시불이나 최대 60개월까지 나눠내면 됩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 290만 명을 포함해 446만 명이 대상자입니다.

[김혜진/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 : 그동안 경력단절 등으로 자신만의 연금을 가질 수 없었던 여성들이 이번 제도 개선으로 1인 1연금을 확보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또 이달 말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됩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VJ : 김형진·신소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