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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버림받았습니다"…법정에 선 세월호 잠수사

[SBS 뉴스토리 - 상처뿐인 잠수사, 그는 왜 법정에 섰나]

지난해 9월, 검찰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죄목으로 공소장을 받은 민간 잠수부 공우영 씨. 세월호에 남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진도를 찾았던 그는 왜 법정에 서게 된 걸까?

2014년 5월 6일, 세월호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부 이광욱 씨가 사망했다. 해경은 이 씨가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해 공우영 씨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를 물었다.  

이에 대해 함께 수색작업을 펼쳤던 다른 민간 잠수부들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공우영 씨에게는 특별한 권한도 없었고 책임자도 아니었으며, 수색 현장의 총괄 책임자는 해경이라는 것이다. 고 이광욱 씨를 수색 현장에 데려온 것도 해경이었다.

그러나 이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징계를 받은 해경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해경이 모든 책임을 공 씨에게 미루는 것에 다른 민간 잠수부들은 큰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잠수부들은 자신들의 동료가 기소됐다는 사실 때문에 더 힘들다고 한다. 

억울하게 법정에 서게 된 민간 잠수부의 사연, 민간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실태를 <뉴스토리>에서 취재했다. 

(SBS 뉴미디어부) 

[4월 14일 뉴스토리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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