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홍 씨는 자동차를 운전해 친구들과 봄나들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면 도로에서 큰길로 느린 속도로 진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자전거가 나타나 김 씨의 차와 부딪쳤습니다.
김 씨는 사고 당시 오른쪽에 큰 화물차가 서 있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처리와 관련해 김 씨의 책임이 80%라고 밝혔다고 하지만, 김 씨는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김 씨는 얼마나 책임을 지는 게 정당할까요?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