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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에 살인죄 적용

<앵커>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했던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군 법원은 가해자들이 폭행을 할 때, 윤 일병이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육군 28사단에서 윤 모 일병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군 법원은 피고인들이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인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상해치사죄가 적용됐지만, 2심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를 인정한 겁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던 주범 이 병장에게는 10년이 감형된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하 모 병장 등 3명에게는 같이 살인죄가 적용됐고, 1심보다 3년이 줄어든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형량이 줄어든 것은 이 병장의 경우 윤 일병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이 고려됐고, 하 병장 등은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일병 유족들은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된 것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이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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