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절도 혐의' 일본 수영선수 재판서 CCTV영상 공개

검찰 "도미타의 범행 장면" vs 변호인 "화질 흐릿해 불분명"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에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에 대한 재판에서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도미타는 해당 영상이 촬영된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고 누군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화질이 흐릿하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3단독 김연주 판사 심리로 오늘(9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도미타가 한국기자의 카메라를 훔치는 장면"이라며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 경영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0분 분량의 이 영상에는 한 남성이 수영장 경영홀 맞은편 기자석에서 8분가량 머물며 기자석에 있던 물건을 자신이 가지고 온 가방에 넣고 사라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남성은 주변을 의식한 듯 범행 전과 후 수차례 두리번거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 해당 영상을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의뢰해 선명화 작업을 한 영상과 도미타가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법정에서 추가로 재생했습니다.

수사 검사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볼까 봐 계속 뒤돌아보며 두리번거린다"며 "경찰서에서도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를 보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사과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도미타의 변호인은 "영상이 촬영된 시점이 나오지 않고 내려받은 시간만 파일 기록에 남아 있다"며 "화질도 흐릇해 해당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판사는 "CCTV 영상의 화면이 선명하지 않다"며 "누군가 검은색 물건을 가방에 넣는 모습은 보이지만 무엇인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 재상이 끝난 뒤에는 피해자와 이 사건을 수사한 남부경찰서 관계자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도미타는 지난해 9월 25일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미리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도미타는 한국에 머물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본으로 돌아간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가방에 카메라를 넣은 것"이라며 뒤늦게 한국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