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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직장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는다

<앵커>

앞으로는 소득이 높은 피부양자, 그리고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임금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백지화 논란까지 빚어졌던 건강보험료 개편 재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더라도 소득이 높으면 별도의 보험료를 물리도록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는 피부양자의 각종 소득이 각각 연 4천만 원 이하이거나 과세표준 재산이 9억 원 이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겁니다.

앞서 건보료 개선기획단은 연금이나 이자, 배당 등 각종 소득을 합쳐 2천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를 부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기준이면 고소득 피부양자 19만 명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또 임금 이외 종합소득 즉 임대나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도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직장가입자 중에 별도의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 원 이상인 4만여 명만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기획단은 이 기준 역시 연간 2천만 원으로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 직장인 27만 명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당정은 다음 주에 고소득자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지역 가입자와 건강보험 재정손실 개선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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