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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출' 성완종 영장…수사 칼날 '특혜'로

<앵커>

검찰이 9천500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이제 광물자원공사의 경남기업 지분 특혜 매입 의혹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범죄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경남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던 지난 2008년부터 재작년까지 9천5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용등급을 조작해서 대출을 받은 혐의입니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수출입은행에서 모두 800억 원대 정부융자금과 대출을 받아낸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부인이 실소유주인 회사와 거래한 대금을 부풀려 250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성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모레(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제 경남기업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광물자원공사가 4배 가까이 비싸게 사준 이유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의 지분 1.5%를 38억 원에 매입할 수 있었지만 154억 원에 사들여 116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검찰은 당시 매입을 결정한 광물공사 관계자들과 경남기업 간에 뒷거래가 있었는지 계좌추적을 통해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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