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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男 성폭행하려한 가해 여성…"성폭행 미수 첫 기소"

내연男 성폭행하려한 가해 여성…"성폭행 미수 첫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45살 전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3년 개정된 형법에서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이후 여성 피의자에게 강간 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내연남 51살 A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4년 동안 교제한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자며 A씨를 집으로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씨는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A씨에게 먹이고 A씨의 손발을 묶은 뒤 성관계를 시도하다 잠에서 깨어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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