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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간 10억"…경찰·변호사가 뒤봐준 불법 게임장

<앵커>

불법 사행성 게임장 8곳이 단속됐는데 7달 동안 번 돈이 1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런 게임장 뒤에는 경찰과 변호사의 비호가 있었습니다.

KBC 정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좁은 공간에 게임기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게임에 사용한 상품권을 들고 근처 사무실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불법 게임장 8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7달 동안 운영하며 벌어들인 부당이득이 10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에 붙잡힌 100여 명 가운데는 조직폭력배도 4명 끼어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게 2천 200만 원을 주고 단속 정보를 미리 빼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명목상의 가짜 업주,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김신웅/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종업원들에게도 단속되면 실제 사장은 바지사장이라고 해라. 철저하게 입단속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가짜 사장에게 진짜 사장인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모 씨/명목상 게임장 업주 : 경찰관들한테 편하게 조사를 받아라. 실제 사장이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라는 식으로 했어요.]

경찰은 조직폭력배와 업주 등 12명을 구속하는 한편,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염필호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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