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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상금 기준 확정…학생에 8억2천만 원

<앵커>  

이제 보름 뒤면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데, 정부가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단원고 학생은 8억2천만 원, 교사에게는 11억4천만 원 정도가 지급될 걸로 보입니다.

표언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에게는 한 명당 평균 4억2천만 원, 11명의 교사들에게는 평균 7억6천만 원의 배상금이 책정됐습니다.

희생자의 미래 예상 수입 상실분과 장례비, 그리고 1억 원씩의 위자료가 포함됐습니다.

일반인 희생자들은 1억5천만 원에서 6억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배상금 외에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에서 희생자들에게 위로금 3억 원씩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박경철/해수부 세월호 피해 배·보상지원단장 : 국민성금 관련해서는 60~70%가 그동안 개인한테 지급돼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급될 것이 3억 원 내외로 될 것이 아니냐(될 것으로 본다.)]  

또, 단원고가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학생은 1억 원, 교사는 8천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총 지급액은 단원고 학생의 경우 한 명당 8억2천만 원, 교사의 경우 11억4천만 원 정도라고 해양수산부는 추산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배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급 신청기간은 이달 중순부터 9월 28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배상금 기준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선체인양과 진상 규명 없는 배상은 의미 없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일부 희생자 가족들은 위자료를 교통사고와 같은 수준인 1억 원으로 정한 것과 학생들의 미래 수익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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