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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집중 단속…"흡연자·업소 모두 과태료"

<앵커>

실내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났고 오늘(1일)부터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PC방과 음식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실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실내 금연구역이 확대된 뒤 위반한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왔지만, 오늘부터는 계도 없이 엄격하게 금연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해부터 실내 금연구역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고, PC방과 커피숍 등에 허용됐던 흡연석도 모두 금지됐습니다.

음식점과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업소에는 17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흡연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석 달 동안 바뀐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업소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계도에 중점을 둬 의도적으로 업소 안에서 금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집중 단속은 과태료 부과 목적보다는 바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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