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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이 정윤회 만났다는 기사는 허위"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문제가 됐던 일본 산케이 신문의 기사에 대해서 법원이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에서 가토 전 지국장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오늘(30일) 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에서 청와대 출입기록이나 휴대전화 발신지로 확인한 정 씨의 당일 행적을 볼 때 해당 기사는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윤회 씨를 취재하기 어려웠다는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를 보면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썼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소모적인 논쟁보다 해당 기사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변론을 집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공판에도 일본 기자 10여 명이 취재에 나서는 등 일본 언론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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