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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홍가혜 댓글 누리꾼 고소, 과연 기획소송일까?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법무법인 메리트)

▷ 한수진/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 이야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사이버상의 인격살인, 악성댓글에 대한 최근의 논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홍가혜 씨가 악플러들을 고소했다는 것을 두고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홍가혜 씨,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세월호 참사 당시에 거짓 인터뷰 논란에 휩싸였던 사람이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좀 있으면 1주기가 되는데요.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에 민간잠수사로 사칭을 하고, 해경이 구조작업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었죠. 근데 이 홍가혜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해경의 작업이 부진하다, 신뢰하기 힘들다는 인상을 남기게 되었고, 이것들을 가지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시에 한 종편채널과 인터뷰한 내용이 문제가 됐는데.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인터뷰를 했다” 이런 말도 했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당시 홍가혜 씨가 전한 팽목항의 상황은 언론 보도에서 다뤘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민관군 합동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투입을 막고 있다, 장비나 인력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거기에 “민간 잠수부가 생존자와 대화를 했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인터뷰 내용이 참 파장이 컸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4월 18일이었잖아요, 방송 나왔던 때가. 이때가 참 민감한 시기였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너무도 충격적이고 슬픈 시기에 더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방송을 타게 되니까 그렇지 않았나.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그 인터뷰 때문에 구속까지 됐었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당시 검찰은 수사를 위해서 홍가혜 씨를 구속을 했었고요. 근데 1심 법원에서는 '홍가혜 씨 행동이 적절치는 못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있지만, “그 인터뷰는 구조 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이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 자체도 '완전히 허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 진실이 있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대로 구조 작업이 안 되고 있었다, 이런 뜻도 되겠고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무죄라고는 하지만 법원이 거짓 인터뷰 자체를 완전히 정당화해준 건 아니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법원도 그 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자격 사칭 등은 분명히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나서 지금 홍가혜 씨가 자신에 대해서 비난 댓글을 단 누리꾼들 고소에 나선 건데. 기획소송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던데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지금 고소를 당한 사람의 수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소 취하를 전제로 피고소인들과, 고소당한 사람들과 돈으로 합의를 하고 있다,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냐, 소위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던 거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합의금의 선도 어느 선까지 딱 제시됐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 한수진/사회자:
댓글 수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댓글 수위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중파 라디오에서는 절대로 읽어드릴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드려도 제가 다시 (방송) 못 나오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 한수진/사회자:
굉장한 수위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욕설, 성적 비하를 비롯해가지고 가족까지 끌어들이고. 사진을 합성해서 당사자라면 극단적인 마음일 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 한수진/사회자:
너무 심한 댓글이었다, 말 그대로 '인격 살인'에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기획소송 논란이 불거진 게, 홍가혜 씨 측에서 ‘2백만 원 이하는 합의하지 말자.’ 라는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합의금 수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합의금으로 2백만 원을 제시했다, 안 했다,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고요. 보도는 그렇게 된 걸 봤습니다. 2백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너무 큰 액수냐? 물론 큰 액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무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 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지는 않다고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일률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고소를 하고, 그렇게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직업윤리상 ‘이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선 논란은 있는데. 어쨌든 그 액수 자체는 실무상에선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사 벌금을 피해갈 수도 있는 거지만 또 하나는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라는 게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부분까지 한꺼번에 다 합의를 하거든요. 보통. 민형사 합쳐가지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이 합의금에는 형사상 벌금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다?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그러니까 벌금도 면하게 되는 거고, 이제 민사도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기획 소송’이라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글쎄요, '기획 소송‘이라는 어떤 법적인 단어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보통 ‘기획 소송’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이제 소위 ‘덫을 친다’라는 겁니다. 누구든 걸려들게 덫을 쳐놓고, ‘왕창 걸려들어라.’ 그러면 이걸 갖고서 ‘소송을 통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합의금을 내라.’ 그래서 정말로 합의금 목적으로 가는 소송인 거죠.
 
▷ 한수진/사회자:
‘기획 소송’이라고 할 땐 뭔가 덫이 필요한 거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애매하다하는 말씀이시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 한수진/사회자:
액수가 지나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천 명이 2백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러니까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소를 하고, 거기서 전부 합의라는 절차는 거치게 되지만, 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처벌을 피해갈 수 있으니 합의하겠느냐’라고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 돈이 걸려있다는 것 때문에 분명히 비판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합의금 장사’라는 비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또 댓글 자체로 보면 홍가혜 씨가 심한 고통을 받은 것도 이해가 좀 되고. 좀 어려운 문제예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기획 소송’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옛날에 ‘P2P 사이트’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다운을 받으면 다른 사람도 내 거에서 다운 받아갈 수 있게 만드는 'P2P 사이트‘가 있는데, 결국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법 업로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중고등학생들도 아무 생각 없이 많이 썼던 거죠.

근데 특정 로펌에서 무차별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이다’ 그러면서 고소를 했어요. 근데 어느 학생이 합의할 돈도 없고, 처벌은 받기는 싫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혼날 것 같고, 그 갈팡질팡하다 자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떤 기획 고소라든지 고소 남용이 큰 피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홍가혜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댓글 수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댓글 수준에 비춰보면 과연 이걸 갖다가 ‘고소권 남용이다’라고만 볼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은 확실히 남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니 근데 대검찰청이 홍가혜 식의 고소고발을 막겠다,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럼 검찰은 일단 고소 남발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검찰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이건 한 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설 연휴나 추석 때, 명절 때 차량 많이 움직이잖아요? 차량이 너무 많아서 톨게이트 업무가 너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귀경은 연휴 첫날에만 해라, 이렇게 제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문제를 삼으려고 했으면, 학생이 자살을 했던 그런 사건에서 더 먼저 문제를 삼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무고죄’라는 걸로 고소권 남용은 충분히 다룰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지침이 나온다?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법률법인 메리트의 임제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 '해경 명예훼손' 홍가혜 무죄 선고
▶검찰 '홍가혜 모욕 혐의' 20대 누리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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