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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불량가구 그대로 배송…"환불 안돼" 배짱

<앵커>

요즘에는 가구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제품에 문제가 있는데도 반품하기 까다롭게 조건을 제한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소비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몰에서 구매한 책상입니다.

한쪽 모서리가 부서져 있고 나사 위치도 맞지 않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항의 쪽지도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 반품한 제품을 다른 소비자에게 그대로 보낸 겁니다.

이 서랍장은 일부 조립이라는 설명과 달리 수십 개의 나사와 나무판자들만 배달됐습니다.

설명서도 부실해 두 사람이 매달려도 서랍 한 칸 완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체는 이미 개봉한 물건이라며 환불 요구까지 거절했습니다.

[권선민/피해 소비자 : 당연히 개봉을 해보고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개봉을 했으니 반품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한국 소비자원이 인터넷 오픈 마켓으로 거래하는 가구업체 320곳을 점검했더니 90% 가까이가 법에 어긋나는 반품 조건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개봉 또는 설치한 경우나 배송 기사가 돌아간 이후에는 반품을 해 줄 수 없다는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배윤성/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 가구는 사용하다 보면 그 다음날 하자가 발견될 수 있는데 당일에만 확인된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잘못으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가 아니라면 구입 7일 이내에는 반품이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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