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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전화 주문해도…술 배달해주는 마트

<앵커>

청소년 음주 문제나 탈세를 막기 위해서 마트가 소비자에게 술을 배달하는 건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와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슈퍼마켓들이 너나없이 이런 업소들에게 술을 상자째 배달해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취재진이 확인해 봤더니 심지어 청소년이 전화를 직접 걸어서 주문을 했는데도 신원확인 없이 그대로 배달해 주고 있었습니다.

기동취재,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에 있는 대형 마트입니다.

매장 한쪽에 배달할 물건을 받는 접수대가 있습니다.

안내문엔 술은 배달이 안 된다고 써 있습니다.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걸까?  

맥주 한 상자와 소주 6병을 구입한 뒤  배달을 요구하자 망설임없이 받아줍니다.

[대형마트 직원 : 배송하실 거예요? 상자에 담으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얼마 뒤 마트의 배달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차 안에서 배달을 요청한 술을 꺼내 건네줍니다.

주세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를 비롯한 소매업자는 술을 배달해선 안 됩니다.

이 대형마트는 노래방이나 당구장 같이 술을 팔 수 없는 곳에 대량으로 술을 배달해줘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배달 기사 : 노래방 같은 경우는 (맥주) 24캔짜리 한 10박스씩 그리고 당구장 같은 곳엔 한 4박스 정도씩….]  

이번엔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일부 기업형 슈퍼들이 전화 주문을 받을 때 신분확인을 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술을 배달 받는다는 제보를 받고 정말 그런지 확인해봤습니다.

[고지 : 청소년의 '술 배달' 전화는 부모의 동의하에 이뤄진 점을 밝혀드립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은 뒤 여고생이 한 기업형 슈퍼에 전화를 걸어 술을 주문하도록 해 봤습니다.

아무런 신분 확인도 없이 술을 배달해주겠다고 말하며 카드 결제까지 해 줍니다.

[여고생 : 맥주 캔으로 3박스요. (계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카드 번호 불러 드릴게요. (네, 불러주세요.)]  

해당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 측은 "고객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워 일부 점포에서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의 술 배달 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 VJ : 유경하·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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