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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건물에 주인만 430명…웃지 못할 월세 분쟁

<앵커>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명동 한복판의 이 화장품 가게 부지인데 개인 1명이 소유한 건물입니다. 그 다음으로 땅값이 비싼 곳이 바로 그 옆에 있는 유니클로 매장 건물입니다.

3.3제곱미터당 2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건물은 주인만 무려 400명이 넘습니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지분을 갖는 소유 구조다 보니까 이런저런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종원 기자의 생생리포트 입니다.

<기자>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눠 갖는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3.3제곱미터 남짓한 크기로 조각조각 쪼개서 여러 사람한테 분양하는 겁니다.

[부분 건물주/한 구역 소유(3.3제곱미터) : 하나 둘, 한 계좌(3.3제곱미터), 두 계좌. 여기는 내 거, 여기는 조카 거.]

[부분 건물주/세 구역 소유(9제곱미터) :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요 정도까지. (이만큼이 선생님 지분이에요?) 네, 네.]  

4년 전, 명동에 이 건물을 임대해서 아시아 최대 크기의 매장을 연 유니클로, 당시 400명 넘는 건물주들 한 명 한 명 모두와 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4개 층의 각 층별 대표라는 사람들과 일괄 계약을 맺었습니다.

각 층 대표에게 매달 억 대의 월세를 한 번에 주면, 층 대표가 이걸 개별 건물주들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주는 식입니다.

2층의 경우 3.3제곱미터 당 한 달에 55만 원씩 나눠 받습니다.

하지만 이 400명이 넘는 건물주 전부가 이런 방식에, 일괄 계약에 동의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괄 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수십 명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내서 승소했고, 유니클로는 건물을 비워줘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결국 이들과 1:1 방식으로 재계약을 하면서 사건을 일단락하려 했지만, 최근에 또 다른 건물주 10명이 유니클로가 자신들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채 월세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부분 건물주/소송 진행 중 : (월세를 유니클로에서 못 받았어요.) 2년이면 거의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못 받으셨어요?) 네, 두 구역(6.6제곱미터)이면요.]  

유니클로 측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비워달란 소송에서 이긴 건물주 1명에게는 자신의 소유 3.3제곱미터만큼을 빼 가라고 한 겁니다.

단, 영업이 끝난 이후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수백 명이 조각조각 소유하고 있는 제일 비싼 땅 위에 건물 안에선 이런 웃지 못할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춘배,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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