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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한식당 '부당노동행위'로 30억 원 배상 판결

미국 뉴욕의 대표적인 한인타운 플러싱에 위치한 유명 한식당 '금강산'이 부당노동 행위 등으로 직원들에게 267만 달러(29억4천만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마이클 돌링어 판사는 지난 2012년 박 모 씨 등 한인 직원 8명을 포함한 직원 11명이 낸 소송에서 금강산의 주인인 유 모 씨 등에게 267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돌링어 판사는 하루 10∼12시간씩 주 5∼7일간 일을 시키면서도 최저임금이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신용카드로 지불된 팁 등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금강산은 직원들의 근무시간 기록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눈치우기, 잔디깎기 등 식당 일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직원들에게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휴일에도 농장에서 배추를 수확하게 하는 등의 부당 노동이 강요됐다.

이를 거부하면 해고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강산은 2005년부터 부당 노동행위 등으로 관련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미성년자 노동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문 적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플러싱점 외에 최근 문을 닫은 맨해튼점도 지난 2010년 종업원들로부터 임금 미지급 소송을 당해 195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식당 쪽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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