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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재산 찾아주고 소송까지 한부모 가정 지원

<앵커>

혼자서 아이를 기르는 한부모 가정 상당수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내일(25일)부터 시작합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이 30대 여성은 5년 전 아이를 가진 뒤 동거하던 남성과 헤어졌습니다.

홀로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웠지만 그동안 헤어진 남자로부터 양육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 양육 미혼모 : (아이 아빠가)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네가 낳았으면 네가 키우라고… 지금은 연락이 안 돼요.]  

여성가족부 조사결과 한부모 가정 47만 가구의 83%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돕기 위해 내일부터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변호사 20명 등 57명으로 구성된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법률 상담과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지원합니다.

양육비를 줘야 할 사람이 잠적하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 주소와 직장을 확인하고 재산을 찾는 일도 도와줍니다.

[윤강모/여성가족부 이행관리원 TF팀장 :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이행상황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해주도록 하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는 월 20만 원까지 양육비를 긴급지원하고 양육비를 내야 할 사람에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신청은 이행관리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되고, 올 하반기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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