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관세기구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를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앞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0%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삼성전자는 천만 달러가 넘는 관세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벨기에에서 열린 제55차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갤럭시 기어'가 무선통신기기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본 반면 인도, 터키, 태국 등은 시계라고 주장해 마찰이 진행중이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무선통신기기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하지만 시계에 대해서는 인도·터키·태국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인 4∼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기어가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인정받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수출 시 관세 등 세금을 2014년 기준으로 약 천 300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