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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촬영 위해 도로 막는 게 '관행'? 울화통

<앵커>

최근 수도권의 한 유료도로에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대의 승합차들이 나란히 달리면서 다른 차량들을 막았는데 알고 보니 광고촬영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관행이라는 해명에 시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오전 8시쯤, 인천대교 송도 방향으로 승합차 3대가 편도 3차선 도로를 나란히 주행합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인 도로에서 시속 6, 70킬로미터 정도로 달리면서 다른 차의 추월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신경질 나네. 진짜.]

소형차가 승합차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려 하고, 트럭은 갓길로 빠져보지만, 이내 가로막힙니다.
 
[최모 씨/운전자 : 정말 가는 내내 울화통이 터져서 바짝바짝 (붙어서) 운행하는 상태였어요. 아마 거기서 사고 하나 났으면, 뒤에 2차, 3차 사고도 크게 났을 거예요.]  

알고 보니 한 회사의 광고 촬영 때문이었습니다.

인천대교 측은 광고 촬영팀이 사전에 1개 차로에서 차량 2대가 주행하면서 촬영하기로 약속해 출근 시간대에도 별도의 도로 통제 없이 촬영을 허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3개 차로를 모두 사용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차량까지 동원하자 촬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촬영팀이 이 요구를 무시하고 촬영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이연수/인천대교 홍보팀장 :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촬영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 고속도로 순찰대와 함께 법적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광고주 측은 다음날 온라인 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업계의 관행'이라고 해명해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최상언/광고대행사 담당자 :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정말 사과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로를 막고 다른 차량에 위험한 상황을 조장하는 행위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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