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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만 줘도 징역 3년…양도 절대 금물

<앵커>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줬다가 범죄에 악용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대포통장으로 인한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 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검색을 해 봤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글이 수두룩합니다.

취업을 시켜준다는 말에, 또는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건넨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2012년 3만 3천500개에서 지난해 4만 4천700개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사기 피해자 : 별다른 의심을 안 하고, 저도 피해자인데 피의자처럼 보이는 게 억울하고요.]  

지난 1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대가성이 없이 빌려줬더라도 넘겨준 통장이 범죄에 악용됐다면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1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 건 물론 최대 징역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취업 준비자나 고령층을 노린 대포통장 사기가 줄어들지 않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김용실/금융감독원 서민금융사기대응팀장 : 어떠한 경우에도 모르는 사람한테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를 일체 넘겨주면 안됩니다.]

통장을 다른 사람에 넘겼다면 즉시 거래 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홍명,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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