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최저임금 인상론' 꿈틀…재계 반발에 논란

<앵커>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나서자,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질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긴급점검,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에서 청소 일을 하는 서복덕 씨는 최저임금을 약간 넘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 등을 제하면 126만 원으로 세 가족생활을 꾸려갑니다.

[서복덕/청소 용역 근로자 : 이제 의료비로 많이 나가고 또 이제 나갈 돈이 많으니까 더더욱 (생활이) 안되는 것 같아요.]  

대학생 이 모 씨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금 받는 최저임금으로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모 씨/대학생 : 이 최저임금으로는 저는 현재의 삶 밖에 살 수 없고 미래의 저의 삶을 갉아먹는 짓 밖에 할 수 없어요.]    

시간당 5천580원, 한 달 116만 원 정도인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강훈중/한국노총 본부장 :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이상은 되도록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임금을 줘야 하는 기업들의 반발입니다.

[이호성/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 임금 인상까지 외부에서 강요를 하게 되면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에 굉장히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의 98%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고, 3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도 88%에 달해 중소 영세기업 부담이 커질 거라고 재계는 우려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0%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직원을 감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유럽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14위로 중간 수준입니다.

근로자 복지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추진할 만하지만, 지역이나 업종의 특성에 맞춰 차별화하는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우기정, VJ : 정민구) 


▶ [한수진의 SBS 전망대] 최저임금 "시간당 만 원" vs "6천 원도 높아"
▶ 한국 최저임금, 선진국에 비해 어느 수준일까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