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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성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마약

<앵커>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었던 탤런트 김성민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필로폰을 사들였다가 체포됐습니다. 이 필로폰들은 외국에서 들여온 것들인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버젓이 광고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1일) 오전 탤런트 김성민 씨가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에 있는 마약 판매책에게 연락해 필로폰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집행유예 기간 4년 만료를 불과 2주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김 씨가 접촉한 조직은 캄보디아에서 국제특송화물이나 여행 짐을 통해 필로폰을 보내 국내에 판매하는 조직입니다.

포털 사이트 등에 '순도 높은 캄보디아산 필로폰 판매'라고 대담하게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조직의 국내 판매책들을 붙잡아 조사하던 중 필로폰을 사들인 10명을 확인했는데 이 가운데 김 씨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백남수/성남수정경찰서 형사과장 : 캄보디아에 있는 총책 이 씨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이 씨가 국내 판매책들에게 연락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마약을) 배달시킨 겁니다.]  

김 씨가 100만 원에 사들인 필로폰 0.8g은 정맥주사를 이용할 경우 16차례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김 씨는 체포된 직후 "강남구에 있는 모텔에서 마약을 한 차례 투약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마약 투약이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 영상편집 : 김경연) 


▶ 경찰 “김성민, 온라인 광고 보고 필로폰 구입…1회 투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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