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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위클리] 김영란법 통과…보완 목소리

이번 주 정치권의 쟁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입니다.

그간 우여곡절이 참 많았었는데,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석 의원 2백 47명 가운데 찬성 2백 26명,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입법 예고돼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김영란 법이 2년 반 만에 법제화된 겁니다.

4년 전, 변호사에게 자동차를 선물 받고 검사에 사건 청탁까지 했지만, 사랑의 정표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이 기폭제였습니다.

[김영란 / 前 권익위원장 : 빠른 시간 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백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고 1백만 원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된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포괄적 비리 차단법으로, 우리 사회 공직자에 대한 접대 문화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과 다음날부터 정치권 내부에서 보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법안에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 벌써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영란 법의 국회 처리를 주도한 여당 원내대표는 보완 필요성을, 야당 원내대표는 법리상 문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모든 목소리를 다 들어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소위 김영란법에 대해서 법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부터, 위반 기준이 모호해 검찰과 경찰이 김영란 법을 멋대로 적용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할 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 법이 사회적 혼란을 부를 수 있다며 헌법 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예외 조항을 슬며시 끼워 넣어 부정 청탁에서 좀 더 자유로워졌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공무원은 청탁하면 처벌되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괜찮다는 예외 조항이 문제였습니다.

[노영희/변호사 : 공익적 목적을 다 거론한다면 사실 모두 포함이 돼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공익적 목적은 괜찮고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구분은 사실 정확하지 않거든요.]

김영란 법은 통과됐지만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통과가 좌절됐습니다.

법안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의원들의 표심은 달랐습니다.

당초 법안에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하지 않을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예방 효과가 없는 사후 처리라며 보육 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를 우려했고, 상당수 의원이 반대와 기권표를 던지면서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담배에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조차 안 됐습니다.

본회의 직전 단계인 법제사법위 심사과정에서 흡연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두 법안의 처리를 다시 시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국회에선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유기준 해양 수산부, 유일호 국토 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사흘간 총 5명입니다.

야당이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 만큼 여야 간 팽팽한 기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후보자들이 장관 자격이 있는 것인지, 같이 지켜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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