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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에만 나타나…수상쩍은 '식파라치'

<앵커>

수도권의 대형 마트 여러 곳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행정당국이 점검에 나서 수백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수상쩍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18일, 경기도 하남의 한 마트 진열대에서 여자가 물건을 꺼내 주머니에 넣습니다.

다른 여자가 다가가 한참을 함께 있다가 자리를 뜨자, 이번엔 한 남자가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찍기 시작합니다.

서울 송파의 마트에서도 여자가 한참을 서성이다 물건을 집어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한참 뒤 돌아와 바구니의 물건을 진열대에 올려놓고는 남자를 불러 촬영을 하게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규모가 크고 평소에도 사람들로 붐비는 대형 마트만을 노렸습니다.

업주들은 서울 강동과 송파, 광진, 도봉, 경기도 하남까지 50여 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세 사람이 다녀간 뒤, '유통기한이 지난 식료품이 팔리고 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마트에는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 넘는 과징금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황승욱/마트 직원 : 솔직히 매대에서부터 물건 사들고 계산해서 나가는 것까지 찍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명확한 증거잖아요.] 

업주들은 CCTV 화면에서 행동이 수상쩍은 세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신고된 물건 주변의 다른 물건들은 유통기한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업주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갖다 놓고 신고를 해 보상금을 받아내는 식파라치 사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정근/마트 업주 : 보통 하루에 세 번씩 유통기한 확인 합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조직적인 식파라치의 행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량 식품을 신고하면 업체가 물어야 하는 과징금의 2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업체의 매출액에 비례하기 때문에 3인조가 규모가 큰 마트를 노린 것으로 보고 경찰이 세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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