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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조항 슬쩍 끼워넣고…의원 '특권 지키기'

<앵커>

김영란 법의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는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5조 2항을 보면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 시민단체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할 경우엔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무원은 청탁하면 처벌받지만, 국회의원 등은 괜찮다는 거죠. 속된 말로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원래 원안에 없던 내용을 국회의원들이 슬며시 집어넣은 겁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법령이나 조례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당초 김영란법 정부 원안에 명시된 부정청탁 예외 조항이었습니다.

의원들의 정상적 입법 활동 보장하자는 취지로 예외를 둔 겁니다.

문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외가 확대됐다는 겁니다.

공익적인 목적에서 제 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정책, 사업,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이 아닌 걸로 포함시켰습니다.

국회 의원의 민원 활동에 걸림돌이 될 지도 모르니, 미리 예외를 넓혀놓고 가자는 속내가 엿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익적 목적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 (공익적인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지?) 어제 법이 통과한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고 향후 매뉴얼 등을 (준비) 해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제 3자라는 표현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익단체의 입법 로비나 불법적인 청탁도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면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영희/변호사 :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애매한 규정들이 많아서 실제 그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검찰이나 경찰의 재량권이 많이 남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김영란 법 정부 원안의 핵심 중 하나가 이해 충돌 방지조항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는 본인 또는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은 맡지 못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조항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원하는 여론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면서 정작 국회의원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다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이승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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