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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졸속 통과시키더니…하루 만에 "보완"

<앵커>

공직자들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 어제(3일) 국회를 통과했지요?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문제가 있으니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혀서, 김영란법은 시행도 되기 전에 위헌 판단을 받을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법의 국회 처리를 주도한 여당 원내대표는 보완 필요성을, 야당 원내대표는 법리상 문제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모든 목소리를 다 들어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소위 김영란법에 대해서 법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원내대표 모두 당장은 아니다, 일단 시행하고 나서 보자는 발언을 덧붙였지만, 김영란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법안 심사를 맡았던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을 수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상민/국회 법사위원장 : 쓸데없이 언론이나 민간 부문까지 원칙과 기준도 없이 그걸 확대하다 보니까 논란이 자초된 것입니다. 빨리 손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변협은 민간 언론사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르면 내일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은/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다퉈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만 앞세우며 위헌 논란이 있는 조항들을 밀어붙인 국회의원들의 졸속 입법 때문에 김영란법은 시행도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박선수) 

▶ [SBS Quiz] 김영란법, 무엇이 무엇이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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