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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정자증, 혼인 취소 사유로 볼 수 없다"

<앵커>

중매 업체를 통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무정자증이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혼인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태자/인천 부평구 : (중매를 통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 후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게 됐다면 결혼 취소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할 때는 일단 사랑해서 선택했으니까…]

[엄영희/서울 서초구 : (결혼 취소 사유가)될 것 같은데요. 중매는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사람 말만 믿고 갔을 거 아니에요.]  

쟁점은 무정자증이 민법에 규정된 결혼 취소 사유, 즉 '혼인 당시 알지 못했던 악질 또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심은 이혼은 하되, 혼인 취소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전문 중매를 통해 만나게 됐을 땐 배우자의 직업, 경제적 능력은 물론 2세에 대한 기대도 중요한 선택 요소가 된다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결혼의 본질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며 "무정자증은 혼인 취소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물 치료 등으로 개선이 가능한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무정자증으로 인한 불임에 대한 대법원의 이번 첫 판단은 결혼 취소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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